안녕하세요 항해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경매에 참여함에 있어 해당 물건이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의미를 알고 있으면 더 보는 눈이 넓어지겠죠?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그렇다면 임의경매는 뭐고 강제경매는 뭘까요?
임의 경매
채권자가 누구의 허락도 없이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임의경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근)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임의 경매의 경우 낙찰자의 동의서가 없어도 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에게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수고비를 받으면 됩니다. 보통 수고비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강제 경매
강제경매는 임의 경매랑은 다르게 법원의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현물을 가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경매의 취하는 낙찰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따라서 수고비를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취하해 줘도 괜찮은 장사입니다.
(*가압류 : 금전 채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 상태로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위에서 말했듯이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고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다만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고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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