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항해일지/부동산 공부

국민주택 VS 민영주택의 차이와 청약 1순위 조건은?!

by 항해하는 부동산 2023. 5. 6.

안녕하세요. 항해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국민주택민영주택의 의미와 청약 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주택청약통장 들고 계신가요? 이 통장이 있어야 분양권이 나오는 신축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매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게 되면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아주 많이 있죠. 그중 내가 청약을 넣으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혹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LH 공사 등에서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택으로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입니다.

 

2. 민영주택

민간 건설업체가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 짓는 주택으로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아이파크 등의 아파트들이 바로 이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약 1순위 조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조건]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 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월납입금을 12회 이상) 이상 납입한 사람

② 수도권 이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월납입금을 6회 이상) 이상 납입한 사람

 

 

 

2.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1순위 조건]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납입금액이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①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이상

② 수도권 이외 : 가입기간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오늘은 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정의와 1순위 청약 조건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성공해서 이기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LTV, DTI, DSR의 정이와 차이점은?!

 

역전세 VS 깡통전세 정의와 차이점은?!

 

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정의와 차이점은?!

댓글


ca-pub-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