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항해일지/부동산 공부

역전세 VS 깡통전세

by 항해하는 부동산 2023. 4. 28.

안녕하세요 항해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역전세깡통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역전세

역전세는 전셋값이 처음에 세입자가 계약했던 전셋값보다 낮아져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낮추지 않는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대출을 받거나 기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역전세라는 말 자체가 세입자에게 피해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역전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2. 깡통전세

요새 '전세사기'라는 말이 많이 들리죠? 전세사기는 이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 이하로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가 세입자의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이게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이 80%~90%인 집을 갭투자 했던 투자자(투기꾼)들이 실패하면 깡통전세가 나타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약 전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고 선순위 (근) 저당권 등이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 저당액과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으면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도 꼭 가입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전세
계약 만기 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현상

 

깡통전세
전세가가 집 매매가보다 낮아져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

 

집을 계약하실 때 금전채권이 많이 없는 집을 계약하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


ca-pub-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