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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하는부동산38

임의경매 & 강제경매란? (가압류의 정의, 경매 취하) 안녕하세요 항해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정보지에 보면 이 물건이 임의경매를 통해 올라왔는지 아니면 강제경매를 통해 올라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경매는 뭐고 강제경매는 뭘까요? 1. 임의경매 채권자가 누구의 허락도 없이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임의경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근)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임의 경매의 경우 낙찰자의 동의서가 없어도 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에게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수고비를 받으면 됩니다. 보통 수고비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2. 강제경매 반면에 법원의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2023. 4. 27.
부동산 경매란? (경매의 기본 절차) 안녕하세요 항해하는 부동산입니다. 요새 들어서 부동산 경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죠? 부동산의 도매시장이라고 불리는 경매는 부동산 상승기에도, 하락기이도 통하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장에 빛을 발하는데요. 그 이유는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죠. 한 개인이 채무액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은 경매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경매로 팔린 대금으로 채권자의 돈을 갚아주고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이전하게 되죠. 개인의 채무와 금전 등이 막혀있지 않게 잘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경매의 순기능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오는 과정을 간.. 2023. 4. 26.
경제적 자유란?(나의 경제적 자유 목표 설정) 안녕하세요. 항해하는 부동산 입니다. 지금 저는 인도양을 항해 중입니다. 저희 집 밑에 맛있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는 갈릭크림치즈빵을 먹고 싶지만 일을 하느라 빵집은커녕 한국 땅도 제대로 못 밟고 있네요ㅠㅠ 언제쯤이면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싶은 것만 하면서 지낼 낼 수 있을까요?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싶은 것만 하면서 지낸다. 정말 말만 들어도 꿈만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생. 모두가 바라는 목표 아닐까요? 경제적 자유는 시간적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죠. 시간과 금전이 여유로우니 본인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입니다. 누구는..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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