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해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정보지에 보면 이 물건이 임의경매를 통해 올라왔는지 아니면 강제경매를 통해 올라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경매는 뭐고 강제경매는 뭘까요?
1. 임의경매
채권자가 누구의 허락도 없이 해당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임의경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근)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임의 경매의 경우 낙찰자의 동의서가 없어도 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에게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수고비를 받으면 됩니다. 보통 수고비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2. 강제경매
반면에 법원의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강제경매라고 부릅니다.
이때 채권자가 현물을 가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경매의 취하는 낙찰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따라서 수고비를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취하해 줘도 괜찮은 장사입니다.
(가압류 : 금전 채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 상태로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경매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인가?라는 점입니다
정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경매 물건을 탐색할 때 이 물건이 임의경매 혹은 강제경매로 진행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고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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