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해하는 부동산입니다. 휴가기간 동안 뒷빵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ㅡㅡ;
교통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 입원했고 총 4일간 병원에 누워있었으며 교통사고 4일째 되는 날에 바로 350만 원 합의금 지급받았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산정 시 필요한 그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지체 없이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100대0 교통사고를 겪은 1인으로써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많이'라는 것은 양심 팔아먹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내에서의 최대를 의미합니다.)
100대0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우선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합의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이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합의금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으니 고정금액인 위자료, 통원치료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협상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우리에게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향후 치료비
합의금 협상 시 가장 널뛰기가 심한 금액 중 하나입니다.
가령 한 피해자는 합의를 절대 하지 않고 1년 넘게 꾸준히 한방병원 가서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하루에 약 4만 원 이상 씩 보험사에서는 손해를 보겠죠? 사고 기간에 따라 병원에 갈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만 대충 1년 동안 꾸준히 치료받는다고 치면 병원비만 약 300만 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제한)
물론 몸이 계속 안 좋거나 아프면 병원에 계속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반에 어느 정도만 치료를 받고 나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으니 그만큼의 병원비를 나에게 합의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또 이 부분이 더욱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당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인데 경미한 사고로 입원을 3~4일만 해도 몸이 완치가 된 분들은 보험사와 협상할 때 내가 좀 더 빨리 퇴원을 할 테니 그만큼의 돈을 나한테 합의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업 손해
휴업손해는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분들의 경우 휴업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저소득자일 경우에는 그 반대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업 손해는 교통사고 후 입원 등으로 인해서 내 실질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상 이것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저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면 눈치가 보여서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되고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휴업 손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의 대처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보험사와 협상 시 내 연봉 기준 2주 동안 일을 쉬게 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되고, 이 2주의 공백 기간 때문에 상여금, 성과급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다 제출할 것이고 손해를 명명백백히 따져 다 받겠다는 의지표명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3. 협상의 기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위의 향후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곁들여 어떤 식으로 나의 의견을 제시해야 상대방이 수용하는지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입원을 4일 동안 했고 3일 동안은 보험사에서 연락이 일절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대인 보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이 한번 오더니 입원 4일째 되는 날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바로 합의금 350만 원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저의 합의금 협상 과정을 알아보기 쉽게 대화 형태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는 상, 저는 나라고 표기해 보겠습니다.
상 : 안녕하세요. xxx님 보험 담당자 xxx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나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고 경과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절대로 몸이 괜찮아졌다고 하면 안 됨)
상 : 아 네.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 : 직장인입니다.(실은 항해사입니다.)
상 : 혹시 한 달에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나: xxx입니다.
상 : 저희가 합의금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 : 음.. 혹시 보험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저는 상대방을 금액의 어느 정도 케파를 파악하고 싶어서 되물었습니다.)
상 : 170만 원 정도 어떠실까요?
나 : 170만 원은 절대 안 되고, 400만 원으로 하시죠. 400만 원도 최소로 부른 겁니다.
상 : 400만 원이요?,,, 너무 많습니다.
나 : (나의 휴업 손해, 사고로 인해 향후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점, 향후 치료비 등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다 말합니다.) ~ 때문에 저는 최소 400만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상 : 그러면... 200만 원은 어떻겠습니까?
나 : 400
상 : 하.. 그러면 250만 원 까지는 제가 어떻게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나 : 400이 최소입니다.(다시 한번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다 어필합니다.)
상 : 그러면 300으로 합의 보시죠.
나 : 400 이하면 절대 안 받습니다.
상 : 네 좋습니다. 320까지. 여기가 최대입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나 : (여기서 상대방이 좀 단호하게 나오길래 저도 한 수 접었습니다.) 그러면.. 400이랑 300의 절반인 350으로 깔끔하게 가시죠. 저도 병원에 오래 있기 싫고 피차 시간 끌어봤자 좋을 것 없으니 350으로 바로 합의하는 겁니다?
상 :....... 제가 상사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상 : 안녕하세요. xxx입니다.
나 : 네 안녕하세요.
상 : 제가 상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퇴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금 350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나 : 네 좋습니다. 바로 퇴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필요한 서류 전부 문자로 보내주세요.
상 : 아닙니다^^ 서류 하나도 필요 없고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5분 후에 바로 합의금 350만 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는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나 :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퇴원하고 계좌는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나열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요, 여튼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4일 입원하고 합의금 350만 원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물론 입원해 있는 동안 치료도 성실히 받고 약도 꾸준히 먹어 몸은 치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는 요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휴업 손해는 당연하고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어필한다.(상여금, 성과급, 추후 일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음 등을 어필)
2. 어떻게 하면 상대 보험사에게 이득이 되는지 생각해 보고 그걸 역이용해서 나에게 그만큼의 돈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제안한다.(최대한 빨리 퇴원하기,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하기 등)
3. 향후 치료비를 줄여줄 테니(합의를 빨리 해줄 테니) 그만큼의 돈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한다.(2번과 일맥상통)
4. 상대 보험사의 입장을 120% 생각하며 나의 의견을 피력한다.(일방통행 협상은 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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