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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항해사

해기사(항해사,기관사)실손 보험료 환급 신청(필요 서류,실제 환급 금액)

by 항해하는 부동산 2024. 6. 7.

해기사 실손 보험료 환급

안녕하세요. 항해하는 부동산입니다.

항해사, 기관사 분들을 포함한 해외근로자분들은 매달 내시는 실손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기사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혜택! 실손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직접 환급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근로자(해기사) 실손 보험료 환급

해외근로자가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과 선원(해기사)이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에는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으나 이것을 모르면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기사 실손 보험료 환급 제도

우선 해기사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해운 신문에 나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따라 실손보험료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납부 면제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해외 근무를 하는 선원들도 당연히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지만 민간 보험사들이 해외 체류 사실 입증 시 ' 출입국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요구해 선박운항 일정에 따라 출입국을 반복하는 선원들의 경우 장기해외 체류로 분류되지 못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꼬박꼬박 지불해야 했다.

우리 선원들은 국내항에 입항해 화물적양하 후 즉시 출항하기 때문에 육지에는 발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입출국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근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면제나 일부 감액 시 선원들에게 출입국 사실증명서 대신 지방해양수산청이 발급하는 승하선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자유한국당 이진복 국회의원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를 통해 각 민간보험사들에게 제도개선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약 1만 명의 선원들이 실손보험료 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겠네요.
1. 201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소급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
2. 이제 선원도 실손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선원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 다르다.
4.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환급 가능하다.

 

 실손 보험료 환급 방법

1. 실손 보험료 환급 신청

우선 실손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 연결을 통해서 자신이 해외체류를 3개월 이상 한 사실을 밝히고 실손 보험료 환급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실손 보험료 환급 서류 제출 URL

전화로 환급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필요 서류 제출 URL을 전송해 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나 DB손해보험에서 요구했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승무경력 증명서(발급 수수료 1,000원)
- 선원수첩 맨 앞 페이지

3. 보험료 환급 

이제 끝입니다. 서류 제출하고 하루만 기다리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실손 보험금 환급 금액

보험사에서 요구했던 서류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나자 바로 환급됐습니다. 저의 경우 환급금액은 약 35만 5천 원이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금이 약 2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큰 금액이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몇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기사 여러분들께서는 휴가 때 꼭꼭 신청하셔서 숨어있던 보험료를 다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참고로 제가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저희가 돌려받는 보험금 명목은 "실손 의료비"라고 합니다.)

실손 보험료 환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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